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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 3주차 · 답안 검토 보고

대상: 2026-10-17 모의고사 1교시 13문제·2교시 6문제 · 검토 기준일 2026-10-14
이 보고는 등록된 학원 문제목록·웹 답안 및 확인 가능한 표준·법정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, 별도 학원 강의 원본 PDF 대조는 미수행입니다.

수정 우선순위: 1교시 9번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(공식 법적 신청 유형) → 7번 통합공공망(이론과 국내 실제망 구분) → 11번 무선국검사(법정/운용 최적화 구분) → 12번 6G 센싱(수치 조건) 순으로 보완 권고.
기존 1교시 원문: 바로 고치면 승인된 답안을 훼손할 수 있어 일괄 덮어쓰지 않고 검토표로 먼저 분리합니다.

1. 1교시 13문제 점검 결과

번호·문제판정수정·검토 필요사항
1. 5G RedCap유지·조건 보완Rel-17의 축소 대역폭·수신분기·CA 미지원 등 핵심은 정합. eRedCap 최대속도·처리 대역폭은 Rel-18 옵션/적용 조건을 표시할 것.
2. Ambient IoT내용 보완에너지 하베스팅·역산란·리더 간 관계는 유효. 배터리 없는 구현을 일반 의무처럼 쓰지 말고 RF 공급·단말 구조에 따라 선택적임을 명시.
3. e-SIM유지·명칭 주의eUICC/LPA/SM-DP+와 소비자 RSP는 적절. USIM은 앱, UICC는 매체이고 M2M/IoT RSP 체계가 서로 다름을 분명히 할 것.
4. D2D 통신유지·원리 강화UE 간 PC5 사용자 데이터 직접전달은 맞음. 기지국 데이터경유 여부와 무선자원제어/스케줄링 참여 여부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.
5. IoPS 유형 및 주요기능유지·운용조건IOPS eNB + Local EPC, 고립형/기동형 구분 타당. MCPTT 제공은 Local MC 서비스 기능이 구성된 경우에 한함.
6. LTE 그룹통신유지·분리 강조GCSE_LTE와 GCS AS/eMBMS의 구분 타당. 그룹 제어 ≠ 무선 멀티캐스트 ≠ MCPTT를 암기 핵심으로 유지.
7. 통합공공망 구축방안보완 필요MORAN/MOCN/GWCN 표는 공유망 일반 이론으로 정확하나, 국내 PS-LTE/LTE-R/LTE-M 실구축에 모든 방식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됨. 실제 적용망과 대안 비교를 분리.
8. LTE-R 구축 시 고려사항내용 보강선로 연속 셀, 고속 H/O, 터널·교량 음영, 백홀·전원·관제 연계를 좀 더 구체적 측정항목으로 연결할 것.
9.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법령 최신 확인 우선신청자 유형에 따른 지정·할당 절차,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선국 개설방식에 공식 차이가 있음. Type 1/2/3을 보편적 법정유형으로 고정하기 전에 KCA 공식 신청 구분과 대조 필수.
10. 이음5G 시험인증유지·대상 분리국내 법정 KC 적합성평가와 GCF 자율 인증 구분은 맞음. 무선국 검사/제품 인증/망 상호운용 시험 대상은 다르므로 제품별 적용범위를 먼저 판정.
11. 기지국 구축절차 및 무선국검사개요·순서 수정 권장RF 설계→시공→법정 검사→운용 최적화 구성 적합.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는 대상 무선국·규정에 따르며 사업자 KPI 최적화는 별도. 개요 접속어 ‘이에’ 삭제 권장.
12. 6G 무선센싱/측위수치 조건 보강ITU-R M.2160의 위치정확도 1~10cm는 연구목표(connected device positioning)이며 센싱 정확도·상용 보장값과 다름. ToA/TDoA·AoA·RTT 조건별 구분.
13. 6G 글로벌 선도전략정책근거 보강ITU IMT-2030 연구방향과 국내 정부 정책은 분리. 구체 예산·연도·사업명은 해당 회차 공식 발표자료가 있을 때만 추가.

2. 2교시 6문제 답안 링크

  1. PS-LTE(재난안전 통신망) · 2교시 1번 답안 열기
  2. MC-PTT 호처리 절차와 MC서비스 보장기술 · 2교시 2번 답안 열기
  3. 국내 전파진흥계획 추진전략 · 2교시 3번 답안 열기
  4. 골든타임 긴급구조 통신망 · 2교시 4번 답안 열기
  5. 무선 NW설계·구축절차 · 2교시 5번 답안 열기
  6. THz 신호발생기와 빔성형안테나 · 2교시 6번 답안 열기

3. 우선 학습·수정 포인트

검토 참고: KCA 이음5G 신청안내, ITU-R M.2160, 전파법 제8조. 모든 답안은 사용자 검수 전 초안입니다.